사회 사회일반

[단독] 회생법원 문턱 낮아진다 ...법인 채무 200억 이상으로 완화

신청기준 낮춘 개정안 내주 발의

서울회생법원 관할권 확대로

코로나 속 회생·구조조정 속도

서울회생법원./연합뉴스서울회생법원./연합뉴스




채권자 수를 줄이고 채무 금액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등 기업회생 문턱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국 회생법원 가운데 기업회생 및 파산 업무 처리가 가장 빠른 서울회생법원의 관할권을 넓혀 경기 부진과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기업의 회생과 구조 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취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겸 여당 간사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음 주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핵심 내용은 서울회생법원 신청 기준을 대폭 낮춘다는 것이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재판 관할)의 서울회생법원 신청 기준에서 채권자 수 기준을 삭제하고 채무 금액도 기존 ‘500억 원 이상’에서 ‘2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지난 2017년 설립된 서울회생법원은 서울시 또는 서울고등법원 관할 구역 내 법인 회생 및 파산 사건을 관리한다. 지방 기업의 경우 채권자가 300인 이상인 동시에 채무 금액이 500억 원 이상이어야 사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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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이 추진되는 것은 서울회생법원 담당 사건이 꾸준히 줄며 전문 법원 도입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법원에 따르면 2019년 3월 수원고등법원이 설립되기 이전 1년간 서울회생법원이 담당한 법인회생 사건은 402건이었다. 반면 개원 이후인 1년간 서울회생법원이 담당한 사건은 313건으로 약 22% 감소했다.

게다가 지방 기업들이 회생까지 소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영업소를 개설하거나 본점 주소지까지 옮기는 등의 상황도 영향을 줬다는 게 법원 안팎의 분석이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의 법인회생 개시 후 결정까지 평균 소요 일수는 23.9일로 전국 법원 14곳 중 가장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지방법원이 121.0일로 가장 오래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방법원(95.4일)과 부산지방법원(89.6일), 광주지방법원(89.3일)이 뒤를 이었다.

법원 관계자는 “기업의 영업 활동이 더 이상 특정 지역으로 제한되지 않는 만큼 관할권 판단의 주된 기준을 ‘영업소 소재지’로 삼는 것이 무의미해졌다”며 “채무액 요건을 하향해 서울회생법원의 전국 관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지난해 법인 파산 신청이 1,069건으로 사실상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데다 코로나19 여파로 파산하는 법인이 폭증할 것이란 전망도 요인으로 작용했다. 박 의원은 “서울회생법원이 개원 이후 지난 2019년 5월까지 회생절차를 개시한 사건 중 채무액이 500억 원 이상인 사건은 전체 6.12%에 불과한 반면 채무가 300억 원 이하인 법인이 90.35%를 차지했다”며 “코로나19로 법인회생 및 파산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법원 선택권이 넓어지면 더 많은 기업들이 전문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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