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아파트 누수시 배관교체 전체비용이 보험금 지급대상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험금지급청구소송 승소


아파트 보험가입자가 누수사고로 바닥 배관을 교체했다면, 배관교체 비용 뿐만 아니라 바닥 철거·복구 등을 비롯한 전체비용이 보험금 지급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대구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백정현)는 삼성화재보험 가입자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2018년 12월 아래층 거주자로부터 물이 샌다는 항의를 받고 보수업체에 의뢰했다. 보수업체는 부분적 누수공사 시행 이후에도 누수가 멈추지 않자 “배관 전체가 부식됐고, 누수지점을 찾기 힘들다”며 바닥 배관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자는 온돌마루와 바닥 철거, 싱크대 철거 및 재설치, 타일작업, 바닥 복구공사 등 12개 항목의 작업이 필요하며, 전체 비용은 6백만원으로 제시했다.

A씨는 이같은 내용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340만원을 추가로 들여 온돌마루를 새로 설치했다. A씨는 삼성화재에 공사비 600만원, 온돌마루 설치비 340만원 등 모두 94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삼성화재는 12개 항목의 공사작업 중 배관교체작업 비용 35만원만 인정하고 배관교체작업을 전후로 한 공사 등 11개 항목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삼성화재는 통상적인 누수탐지비용 30만원만 추가해 모두 65만원의 보험금지급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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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결국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A씨가 요구한 공사비 600만원이 전액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인정됐고, 온돌마루 설치비 340만원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삼성화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철거 및 복구작업을 하지 않고 배관을 교체할 수 없다”며 철거 및 복구작업 비용도 상법상 ‘손해방지비용’에 해당돼 지급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손해방지비용’ 은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손해를 방지·경감하기 위해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삼성화재는 “A씨가 수도 밸브를 잠그면 아래층 세대에 더 이상의 누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것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럴 경우 해당 주택에서의 일상생활이 불가능진다”며 해당 보험이 주택의 일상적인 사용을 전제로 하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온돌마루 재설치는 오직 피보험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손해방지비용’에 해당되지 않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소송을 대리한 공단 김혜리 변호사는 “아파트 누수를 둘러싸고 피보험자와 보험회사간 분쟁이 많은 상황에서 구제범위를 폭 넓게 인정한 판례”라고 말했다.


김천=이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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