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벼락부자 '줍줍' 오늘 접수… 내돈 3억 투자해 15억 번다[집슐랭]





“계약금만 있으면 세를 놓아 분양대금을 충당할 수 있다. 서울 무주택자는 다 해 볼 것 같다”



역대급 ‘로또 줍줍(무순위 청약)’으로 주목받는 강남구 일원동 개포주공8단지 재건축, ‘디에이치자이 개포’ 무순위 청약이 11일 진행된다. 청약접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이뤄진다. 당첨자는 18일 발표된다.

이번 청약이 주목 받는 이유는 시세 차익만 15억 원 이상의 ‘역대급 로또’라는 점이다. 아울러 실거주 의무가 없어 전세를 놓고 대금을 충당할 수 있다. 주변 전세가 워낙 비싸 이론적으로는 계약금만 내면 전세 보증금으로 분양금을 충당, 15억 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무순위 청약 물량은 5가구다. 84㎡(전용) 1가구와 118㎡ 4가구다. 분양가는 최초 분양가로 84㎡는 14억 1,760만 원, 118㎡는 18억 8,780만 원이다. 이 아파트는 7월 말부터 입주가 진행중이다. 이 아파트 84㎡ 평균 매매시세는 약 30억 원이다. 계약금 20%(약 2억8,000만~3억8,000만원)만 있으면 계약가능하다.



잔금 80%는 10월 29일까지 마련하면 된다. 시세가 15억 원을 초과해 잔금 대출은 안 된다. 전매 제한은 있지만 집주인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를 받으면 해결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시세는 최소 14억원에서 최고 23억원에 형성돼 있다. 의무 거주 기간이 없어 전세보증금을 끼고 잔금을 치르는 '갭투자'가 가능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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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청약 대기자들은 계약금이 부족하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도전하겠다는 반응이다.

주의할 점은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지만 당첨 시 청약 당첨자로 간주돼 향후 10년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다른 분양 주택에 재당첨이 제한된다. 또한 서울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다.

개포주공8단지를 재건축한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15개 동, 총 1996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2018년 3월 분양해 지난달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강남구 개포지구에서 최초로 전용 84㎡ 실거래가 기준 '30억 클럽'에 진입해 주목받았다. 이 단지 84㎡ 분양권은 지난해 8월 30억 3,699만원, 같은해 12월 30억 7,730만원에 거래됐다.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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