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날 예정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보호관찰을 결정했다.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11일 이 부회장을 포함한 광복절 기념 가석방 예정자들에 대해 보호관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가석방보호관찰은 대상자가 정해진 형기를 마치기 전에 보호관찰관이 지도감독을 통해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검장 또는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고검 소속 검사가 위원장인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위원장을 포함해 5명에서 9명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판검사·변호사·보호관찰소장·지방교정청장 등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전문가들로 꾸려진다.
현행 형법상 가석방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는다. 단,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보호관찰이 필요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만 잔형기, 범죄내용, 보호관찰 실효성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지 않는다. 보호관찰을 받지 않는 대상자는 주로 중환자, 고령자, 추방 예정인 외국인 등이다. 이에 해당 사항이 없는 이 부회장은 원칙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이 공감하는 보호관찰 심사 제도를 운영해 나가는 한편 보호관찰 제도를 활용해 가석방자가 재범 없이 건전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