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국가에서 인공지능(AI)를 발명자로 인정하면서 우리나라역시 AI의 발명 특허를 인정할지 여부를 검토한다. AI가 작곡을 하고 메타버스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시대에 AI도 발명자로 인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특허청은 AI가 만든 발명의 특허 인정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가칭)’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12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 특허 당국은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계속 유지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영국, 유럽 등 대부분 국가에서는 현행 특허법상 자연인만 발명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부 국가에서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사례가 속속 등장하면서 특허청도 선제적으로 ‘AI 발명가’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호주 연방법원은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최초 판결을 내려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어 출원을 거절한 호주 특허청은 현재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달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특허청이 AI도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 검토를 생략하고 형식적 심사만 거쳐 특허를 부여했다. 남아공 특허청은 다른 나라와 달리 특허 등록 전에 특허청에서 실체 심사를 하지 않는 제도 때문에 우선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국가 특허 당국과 법원의 전향적인 움직임과 더불어 미국의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 박사가 자신의 AI가 발명한 기술을 전 세계 16개국에 특허로 출원하며 AI 발명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AI 발명을 인정하지 않는다. 실제로 특허청은 지난 6월 테일러 박사가 한국에 AI 발명자 명의로 출원한 특허에 대해 수정 보정 요구서를 통지한 바 있다.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출원을 거절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AI 발명자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자 특허청도 AI를 발명자로 인정할지, AI가 한 발명의 소유권은 누가 가질지 등에 문제와 AI가 한 발명은 어떻게 보호할지를 다각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를 발족했다. 협의체는 법제, 기술, 산업 분과로 구분하고 분과별로 15명 내외의 AI 전문가로 구성했다.
법제 분과는 교수, 판사, 변호사 등 법학 전문가로 구성했다. AI 발명자 인정 여부와 AI가 한 발명의 특허권은 누구에게 귀속해야 하는지 등 법률적 쟁점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기술 분과는 AI를 개발하고 있는 대학?연구원 전문가로 구성했다. AI가 스스로 발명할 수 있는지 등의 기술 쟁점과 AI가 한 발명의 보호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AI 기술이 향후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해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AI 기술과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