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홈플러스, 매각 점포 임직원에게 위로금 300만원 씩 준다

안산점·대구점·대전둔산점·대전탄방점·가야점 대상

폐점된 대전탄방점·대구스타디움점도 추석 전 지급

이제훈(왼쪽) 홈플러스 사장이 점포를 방문해 현장 직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 제공=홈플러스이제훈(왼쪽) 홈플러스 사장이 점포를 방문해 현장 직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 제공=홈플러스




홈플러스가 자산 유동화(매각) 등으로 폐점하는 점포의 임직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제훈 홈플러스 사장은 “그동안 소속 점포를 위한 헌신과 노력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자산 유동화(매각) 점포 및 폐점 점포 소속 전 직원에게 위로금과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자산 유동화 대상 점포인 안산점, 대구점, 대전둔산점, 대전탄방점, 가야점과 임차 계약만료로 폐점된 대구스타디움점의 모든 직원에게 300만 원씩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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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은 매각 발표 시점부터 공식 폐점일까지 해당 점포에 소속돼 재직 중인 직원에게 공식 폐점일 이후 돌아오는 급여일에 지급된다. 이미 폐점한 대전탄방점과 대구스타디움 직원에게는 추석 이전인 다음 달 17일에 지급한다.

매각 대상 점포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인 직원 중 개인 사유로 퇴사를 원하는 직원에게는 퇴직금 외에 추가로 고용안정지원금을 준다. 또 관리직급을 제외한 선임·전임 직급 직원에 한해 근속기간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분 기본급을 지급한다.

아울러 폐점 후 점포 전환 배치 때는 직원들이 근무를 희망하는 3순위 내의 점포에만 배치하고 전환 배치 후 1년 6개월 안에는 추가 점포 이동 인사를 제한할 계획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대형마트 업계에서 폐점 점포 소속 모든 직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자산 유동화를 진행하는 데 있어 해당 점포 직원들에게도 일정 부분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아직 교섭이 완료되지 않은 노동조합과의 임금 단체협약과는 별개로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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