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사회복지 특례권한 확보…예산지원 요청

염태영 수원시장·백군기 용인시장·허성무 창원시장, 기재부 차관 만나 건의문 전달

백군기(왼쪽)용인시장이 12일 염태영(왼쪽 두번째) 수원시장, 허성문 창원시장과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만나 특례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고시 개정을 위해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백군기(왼쪽)용인시장이 12일 염태영(왼쪽 두번째) 수원시장, 허성문 창원시장과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만나 특례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고시 개정을 위해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허성무 창원시장)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면담하고 내년 1월 13일 특례시 출범에 맞추어 시행할 보건복지부 고시기준 상향 관련 예산을 2022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시켜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허성무 창원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이 참석해 기획재정부 제2차관에게 건의문을 전달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상대적 역차별을 초래하는 현실여건 미반영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내용을 설명하며, 평균 전세가격 변화 등 저소득층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재산 기준을 지적하고, 대도시(3.2%)보다 낮은 4개 특례시(1.33%) 평균 수급률로 인한 복지수혜 역차별 및 불합리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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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최근 고양·수원·용인시 등의 수도권 소재 부동산가격 지속 상승 및 2010년 창원시 자율통합 당시 부동산가격 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보건복지부 기본재산액 고시의 중소도시 기준 유지는 450만 특례시민 최소한의 기본권조차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4개 특례시는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의 정부부처를 잇달아 방문하여 정부의 고시개정 의지를 확인하였고, 최근 고시 개정 예산반영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복지예산심의관과 실무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백 시장은 “인구 100만 이상인 특례시의 복지급여 기준은 여전히 20여 년 전 기준인 중소도시다”라며 “특히 올해 큰 폭으로 상승한 공시가격이 내년부터 적용되면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수급액이 감소하는 경우도 발생하지만, 대도시로 상향되면 그런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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