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3일 금감원을 사칭한 개인정보 탈취 보이스피싱 사기문자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지난 12일 오후 약 3시간 동안 금감원 불법 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모두 7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금감원 사칭 사기문자는 금감원에 계좌가 신고 됐다면 URL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한다. 주소를 클릭하면 휴대폰 번호와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허위의 금감원 통지서를 다운로드하도록 해 피해자 몰래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다. 악성 앱은 휴대폰 원격 조종 앱이거나 전화 가로채기 앱 등이다. 외관상으로는 금감원 모바일 앱으로 가장돼 있다.
설치된 악성앱을 클릭하면 신분증 사진과 계좌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해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모든 개인정보가 탈취된다. 이후 해당 정보를 활용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비대면 계좌 개설 및 대출 신청 등을 통해 자금을 편취한다.
금감원은 최근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 등을 사칭한 사기문자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어떤 이유로든 개인정보 입력 및 앱 설치를 요구하는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러한 문자를 받은 경우 절대로 문자에 포함된 URL 주소를 클릭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마시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며 “ 아울러 불법 스팸문자에 대해서는 휴대폰을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