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무제한 20% 할인' 혜택을 제공해 인기를 끌던 ‘’머지포인트'가 돌연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대거 축소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커뮤니티에서 사용처를 공유해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12일 일부 커뮤니티에선 회원들이 머지포인트로 수십만원 어치 결제를 했다는 인증글이 쏟아졌다. 이들은 자영업자한테 포인트 폭탄돌리기를 한다는 지적에 “머지포인트 사용 가능한 판매처서 사용하는 건 불법도 아니고 사기도 아님", “자기이득을 취하기 위해 범법이 아닌 일이면 할 뿐” “가맹점 걱정을 왜그리 해줌, 나만 아니면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호소글도 올라왔다. 한 네티즌은 “테이크아웃으로 33만원 털고 간 여시 눈팅하고 있는지? 우리 아빠 폐업 비용도 없어서 대출 받아가며 겨우 가게 하는데 오픈하자마자 큰 매상 올렸다고 좋아하다가 내가 결제 수단이 뭐였는지 물은 뒤에야 잘못된 거 알았다”면서 “자기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이 시국에 개인 업장 털다니”라며 분노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요 근래 세달간 최고 매출이었는데 두 시간 동안 80%가 머지포인트 결제였다”면서 “우리 돈 없어서 임대로도 못내고 있는데, 엄마가 주방에서 펑펑 울고 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11일 머지플러스는 머지포인트 서비스를 축소 운영한다고 돌연 공지했다. 회사 측은 "서비스가 선물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관련 당국 가이드를 수용해 이날부터 적법한 서비스 형태인 '음식점업' 분류만 일원화해 당분간 축소 운영된다"며 "관련 이슈를 완전히 해소하고 4분기 내에 더 확장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머지포인트의 판매가 중지됐고 편의점, 대형마트 등 음식점업을 제외한 타업종 사용처에서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환불도 90%까지만 가능하고 환불 처리 기한에 관한 안내는 없어 '먹튀'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한편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모바일 상품권 발행 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감독위원회는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위법성(전자금융업 미등록 영업)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