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1심 유죄 판결에 한동훈 "권력의 폭력 바로 잡히는 과정"

한동훈 검사장/연합뉴스한동훈 검사장/연합뉴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한 검사장이 "자기편 수사 보복을 위해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이 사법시스템에 의해 바로잡히는 과정"이라고 했다.



한 검사장은 12일 '독직폭행 유죄판결 관련 피해자 한동훈 검사장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내고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은 "부장검사(정 차장검사)가 공무수행 중 독직폭행으로 기소돼 유죄판결까지 났는데도 1년이 넘도록 법무부, 검찰의 누구도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지휘책임자들인 추미애, 이성윤, 이정현 누구도 징계는커녕 감찰조차 받지 않았고 오히려 관련자들 모두 예외없이 승진했다"고 상황을 짚었다.

한 검사장은 또한 "게다가 이성윤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해 자신이 지휘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독직폭행 사건 공판을 지휘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바로잡혀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같은 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압수수색 과정에서 유형력 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폭행에 이르렀다"면서 징역 4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징역형에 대해서는 1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다만 한 검사장이 입은 피해가 통상적인 상해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상해 여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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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차장검사/연합뉴스정진웅 차장검사/연합뉴스


정 차장검사는 압수수색 당시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폭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제수사인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는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피고인은 책임자에 해당하는 사람임에도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해 죄질이 높다"고 지적했다.

형법 125조의 독직폭행 규정은 검사나 경찰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로 단순 폭행에 비해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심을 잃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휴대폰을 빼앗으려는 의사뿐만 아니라 유형력 행사를 위한 최소한 미필적 고의의 폭행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증거인멸을 막으려 했다'는 정 차장검사 측의 주장을 두고는 "동작을 멈추라고 요청하거나 화면 보여달라는 방법 등을 취할 수 있음에도 그런 조치 하지 않았다"면서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요청을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에 고검 감찰부에 대한 기소과정 적정성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여 현재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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