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출 사진 유포하겠다" 10대 성매매시킨 30대, 징역 9년

청소년 대상 음란물 제작·성매매 강요 등…法 "죄질 무겁다"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10대 청소년에게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매매를 시킨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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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윤경아 부장판사)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제작·배포)로 기소된 정모(30)씨에게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 2019년 12월 채팅을 통해 만난 당시 만 14세 A양에게 가슴 등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 4장을 찍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송받은 사진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A양에게 두 차례 성매매를 강요해 그 대가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피해자 A양을 협박해 5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과 현금 129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정씨는 사진을 직접 찍지 않았으므로 음란물을 제작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서 금품을 뺏었을 뿐 성매매를 강요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진을 직접 촬영하지 않았어도 그 과정에서 구체적 지시를 했다면 제작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성매매와 관련해 구체적 요구를 한 점이 확인된다”며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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