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감원에 계좌가 신고됐다"는 문자... 보이스피싱 '주의'

정부24·질병관리청·금융기관 사칭 문자 기승





“금융감독원에 계좌가 신고됐다.” 금감원으로부터 이런 문자를 받았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봐야 한다. 멋모르고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경우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을 사칭한 개인정보 탈취 보이스피싱 사기문자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13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소비자 경보는 위험 정도에 따라 '주의-경고-위험' 단계로 나뉜다.

금감원 사칭 사기문자는 금감원에 계좌가 신고 됐다면 URL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한다. 주소를 클릭하면 휴대폰 번호와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허위의 금감원 통지서를 다운로드하도록 해 피해자 몰래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다. 악성 앱은 휴대폰 원격 조종 앱이거나 전화 가로채기 앱 등이다. 외관상으로는 금감원 모바일 앱으로 가장돼 있다.



설치된 악성 앱을 클릭하면 신분증 사진과 계좌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해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모든 개인정보가 탈취된다. 이후 해당 정보를 활용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비대면 계좌 개설 및 대출 신청 등을 통해 자금을 편취한다.



금감원 사칭 뿐만이 아니다. ‘정부24’라는 문구로 정부기관임을 사칭하는 문자도 있다.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몰래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긴급 자금대출, 특별 보증대출 등을 빙자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문자 발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허위 대출상품을 단순 안내하는 문자였다면 최근에는 허위 대출상품의 승인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대형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에 따른 정책자금 대출을 빙자하는 수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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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도 이 같은 사기 문자가 무차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러한 문자를 받은 경우 절대로 문자에 포함된 URL 주소를 클릭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마시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며 “ 아울러 불법 스팸문자에 대해서는 휴대폰을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을 시 신속히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금융회사 콜센터나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서 직접 자신 명의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신청시 개인정보가 등록돼 금융회사에 공유되며, 신청인이 직접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을 제한할 수 있게된다.

금감원은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하면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활용해 휴대전화 가입사실 현황조회 및 가입제한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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