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도권 고1·2 절반 대면 수업...전남·충남·강원 등 전면 등교

오늘부터 2학기 개학 '등교 확대'

내달 6일엔 4단계 지역서 3분의 2 등교

등교선택권 대신 가정학습 확대

지난 10일 여름방학을 마치고 개학한 서울 시내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10일 여름방학을 마치고 개학한 서울 시내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중·고등학교의 2학기 개학이 17일부터 본격화된다. 대다수 초등학교는 한 주 뒤인 오는 23일부터 2학기를 시작한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의 2학기 등교 확대 방침에 따라 개학과 동시에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에서도 전면 원격수업 대신 부분 등교 수업이 시행된다. 코로나19가 한창이지만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며 2학기 등교 확대를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2학기 개학부터 9월 3일까지 거리 두기 4단계인 수도권의 중학교는 3분의 1, 고등학교는 고1·2가 2분의 1 등교한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고3은 학교 밀집도 조치의 예외를 적용해 고교에서는 2개 학년이 등교할 수 있다. 수도권 초등학교는 1·2학년이 등교하고 3∼6학년은 원격수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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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인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중학교는 3분의 2가 등교하며 고등학교는 고1·2가 2분의 1 등교하거나 전면 등교할 수 있다. 고3은 학교 밀집도 조치에서 제외돼 3단계에서 고등학교는 전 학년이 등교할 수 있다. 초등학교는 1·2학년의 경우 매일 등교하고 초 3∼6학년은 4분의 3이 등교한다.

9월 6일부터는 등교가 더욱 확대된다. 거리 두기 1∼3단계에 해당하는 지역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전면 등교하게 된다. 4단계인 지역에서도 학교급별 3분의 2까지 등교를 허용하는 등 2학기 대면 수업이 확대된다.

지역 상황에 따라 개학 시점부터 즉시 전면 등교를 하는 곳들도 있다. 거리 두기 2∼3단계가 적용 중인 전남과 전북·충남·강원교육청은 교육부 방침보다 더 완화해 개학 시점부터 3단계 이하에서는 전면 등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등교 수업을 거부할 수 있는 등교 선택권은 주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교 선택권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대신 학생과 학부모들이 가정에서 학습해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정학습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가정학습을 현재 40일 안팎에서 57일 안팎으로 30%가량 확대 운영하도록 시도 교육청에 권장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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