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3년간 공무원 범죄 건수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비교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명박 정부 때는 공무원의 뇌물죄가, 박근혜 정부 때는 직무유기가 가장 많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지난 6월 발간한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2020’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년간 공무원 범죄 건수는 총 1만2,146건으로 박근혜·이명박 정부와 비교해 가장 많았다. 연평균 4,048건이다. 박근혜 정부 4년간은 1만1,560건, 이명박 정부 5년간은 1만50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결과는 연구원이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를 토대로 형법상 공무원 범죄인 직권남용·직무유기·뇌물수수·뇌물제공 등 4가지 항목별 발생 건수를 분석해 얻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 범죄가 급증한 배경에는 직권남용 증가가 원인으로 꼽힌다. 2017년부터 2019년 3년새 직권남용 범죄는 총 4,991건(연평균 1,663.6건)이 발생했다. 이어 직무유기(4,239건·연평균 1,413건), 뇌물수수(2,059건·686건), 뇌물제공(857건·285.6건)이 뒤를 이었었다.
전 정권인 박근혜 정권에서는 직무유기 범죄가 가장 많았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4,156건이 발생해 연평균 1,039건을 기록했다. 이어 직권남용 범죄가 연평균 907건(전체 3,629건) 발생했다. 뇌물수수죄는 연평균 618.7건(전체 2,475건)으로 집계됐다. 뇌물제공죄는 연평균 325건(전체 1,300건)으로 가장 적었다.
이명박 정부 때는 뇌물수수 범죄가 3,37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연평균 674.8건에 달한다. 직무유기(3,212건·연평균 642건), 직권남용(2,462건·492.4건), 뇌물제공(1,450건·290건)이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 9월에 청탁금지법이 시행됐으나 그 효과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오히려 공무원 범죄 발생 건수가 적발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