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이슈

주택담보대출비교 핀테크 뱅크몰,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미나 진행







핀테크기업 뱅크몰이 ‘온라인대출중개대리업’을 준비함에 있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직원들이 숙지하고 앞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더나아가 뱅크몰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대출성상품판매대리업자 자격시험도 모두 응시 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미나 교육 주최는 법무법인 율성의 김승한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김변호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IBK기업은행을 거치면서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협의회 전문가 위원 등으로 다수의 활동하고 있는 4차 산업 전문 변호사이다. 세미나 주요 내용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이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실천 방안, 전 직원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후 변화하는 고객 응대 시스템, CS시스템과 수준 향상 으로 구성되었다.

관련기사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앞두고 금융사 뿐만 아니라 핀테크 기업들도 모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비교 플랫폼인 뱅크몰도 서비스 제공에 있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내부 직원부터 확실하게 인지하자는 것으로 보여진다.

뱅크몰 최승일 이사는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본질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고객입장에서의 완벽한 이해와 만족에 있다”며 “금융당국지침에 따라 이번 세미나를 통해 뱅크몰의 전 직원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완벽히 이해하고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뱅크몰은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코스콤의 ‘이해상충방지 알고리즘’ 심사를 통과 하였으며 금융감독원에 ‘온라인대출중개대리업’ 등록신청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뱅크몰에서 제공하는 담보대출비교 서비스는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 외에 전세자금대출과 비주거용 부동산까지도 상품비교가 가능하다.

김동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