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 언론법 손배 독소조항 유지…野, 안건조정위 소집 요구 맞불

수정안 내놨지만 정의당도 반대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

文 유체이탈 화법에 비판 쇄도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의원과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회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의원과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회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언론중재법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독소 조항으로 꼽히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강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소집 요구로 맞불을 놓았는데 여당은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을 기세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기자협회에 언론 자유에 대한 축하 메시지를 보내 야권으로부터 비판이 쏟아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제출한 수정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다. 여당은 언론중재법을 이달 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야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여당이 이날 내놓은 카드는 수정안이었다. 수정안에는 고위 공직자와 선출직 공무원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입증 책임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고의·중과실 추정의 경우도 일부 문구를 수정했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 조항이 모호하다는 지적에는 개선안을 내놓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언론의 자유를 위축할 독소 조항이 많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관련기사



여당은 야당이 지연 작전에 들어갔다고 판단해 표결 강행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신청으로 맞섰다. 안건조정 신청이 이뤄지면서 여야는 18일 정오까지 각각 안건조정위원 추천을 받아 최장 90일간 법안을 논의할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게 된다. 다만 안건조정위원 6명(여당 3, 야당 3) 중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야당 몫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여당의 강행 처리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과 관련해 국민 여론은 더욱 악화하는 상황이다. 이날 정의당과 언론 4단체(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는 언론중재법을 언론통제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무엇이 그리 급해 졸속으로 강행 처리하느냐”며 “대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 얕은 속셈을 모르는 시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언론학회 회장단도 성명을 통해 “세계신문협회도 반대하는 문제 법안을 언론 자유를 그토록 외쳤던 현 집권 여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을 맞아 “정부는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축하 메시지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메시지와 관련해 야권과 언론 단체들은 ‘유체이탈’ 화법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송종호 기자·주재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