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4개월 된 딸 쿠션에 엎드려 놔 사망…20대父 혐의 부인

피고인 측 "쿠션에 엎어놓은 적 없다…엎어질 거라고 예상 못해"

檢, 딸 고의로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

/연합뉴스/연합뉴스




생후 4개월 된 딸을 쿠션 위에 엎드려 놔 호흡 곤란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버지가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역류방지 쿠션에 엎어놓은 적이 없다"며 "아이 스스로 엎어질 거라고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아용 '공갈 젖꼭지'를 피해자의 입에 물려놓고 테이프를 붙여놔 학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사진으로 보면 대단히 큰 학대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테이프는 쉽게 떨어질 정도의 접착력이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A씨가 피해자를 역류방지 쿠션에 두고는 게임을 하고 야식을 먹었다"며 "피해자가 울자 화가 나 얼굴을 쿠션에 파묻게 한 상태로 둬 질식으로 숨지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의 변호인은 "사건 발생 당일 0시부터 오전 11시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방에 있었고 피고인은 오전 6시까지는 잠을 자지 않았다"며 "오전 8∼9시쯤 깬 피고인이 다시 잠들었다가 오전 10시 50분쯤 다시 깼을 때 뒤집힌 아이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20대 아내 B씨도 출석해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올해 2월 24일 오전 11시께 인천 자택에서 생후 105일 된 딸 C양을 쿠션 위에 엎드려 놓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평소 C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C양은 사건 발생 당일 A씨의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들이 출동했을 당시 얼굴과 손발 등이 푸른색을 띠는 청색증을 보였고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씨는 사건 발생 전날 밤에 외출해 남편이 119에 신고할 때는 집에 함께 있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양 시신을 부검한 뒤 "호흡곤란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에 밝혔다. 4개월간 수사를 한 경찰은 A씨가 혼자서는 몸을 뒤집을 수 없는 나이대의 딸을 고의로 역류방지 쿠션에 엎드려 놓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과실치사 혐의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역류방지 쿠션은 작은 침대 형태로 수유 후 모유가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생아의 자세를 고정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박신원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