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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손 들어준 감사원, "양재 첨단물류단지 표류는 서울시 오락가락 행정탓"

감사원 전경/연합뉴스감사원 전경/연합뉴스




서울 양재 도심첨단물류단지 조성이 지지부진한 것은 서울시의 잘못된 업무 처리 때문이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하림산업이 청구한 양재 도심첨단물류단지 공익 감사와 관련해 서울시의 정책 혼선이 원인이라는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양재 일대를 연구개발(R&D) 거점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하림산업은 이듬해 해당 부지를 도심첨단물류단지로 조성하겠다며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시범 사업으로 서울시는 부서 의견 조회 등 내부 검토도 하지 않고 이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뒤늦게 오류를 인지한 서울시는 국토부에 철회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공식 철회가 아니었다. 서울시는 “업체 의사에 반한 철회는 리스크가 크다”며 공식적인 철회 요청은 하지 않은 채 ‘국토부가 시범단지를 선정할 경우 정책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내는 데 그쳤다. 국토부는 이후 양재 도심첨단물류단지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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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뒤늦게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부지 건축물의 50% 이상을 R&D 시설로 채워야 한다’는 방침을 세워 하림산업에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해당 방침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탓에 구속력이 없었고 하림산업은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투자의향서를 반려할 예정임을 통보하면서 압박했다. 하림산업은 결국 R&D 시설을 40% 짓겠다는 방안으로 타협했고,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후 입장을 또 바꿨다. ‘도심첨단물류단지도 주변 택지 지구단위계획의 허용 범위 내에서 개발돼야 한다’는 논리로 “해당 사업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권한을 가진 서초구를 제치고 뒤늦게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한 점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서울시장에게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인허가 업무와 관련 부서 간 사전조율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법적 근거를 갖춰 업무를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또 “앞으로 합리적 사유 없이 정책을 번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 요구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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