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라이더가 배달 중 닭다리 몰래 먹었다면.. '배민'에 책임 묻는다

공정위, 배달앱 불공정 약관 시정

배달 늦거나 음식 사라질 경우 배달앱에 책임 물을 수 있어





앞으로는 배달 과정에서 치킨조각 등 음식 일부가 사라지거나 배달이 지나치게 늦어질 경우, 배달앱 사업자에게 관련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2위 배달앱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소비자 및 음식업주와 맺은 약관을 심사해 일부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업체의 기존 약관에 따르면 배달앱 사업자는 배달 과정에서 음식 일부가 사라지거나 배달이 지연되는 등 주문·배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일절 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배달앱을 통한 주문 시 음식 주문 및 주문 음식의 배달 또한 계약 내용에 포함되고, 배달앱에서 음식 가격과 배달비까지 포함해 결제하는 점 등을 고려해 배달앱에 관련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케 했다. 또 배달앱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소비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도록 조항을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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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작성한 게시물을 사전 통보 없이 삭제 가능케 한 조항도 수정했다. 게시물 차단 등 임시조치는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하되 삭제 등 영구적 조치를 하려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도록 했다. 회사의 잘못으로 손해배상을 할 경우 해당 방식과 액수를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정하는 조항 및 탈퇴한 소비자의 게시물을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수정됐다.

또 음식업주가 리뷰 차단 등의 임시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게 한 동시에 음식업주의 이의제기 절차도 보장했다. 이에따라 배달앱 사업자가 게시물을 영구적으로 삭제하거나 리뷰작성 권한을 제한하려면 사전에 음식업주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도록 했다.

공정위는 배달앱이 음식업주와 맺은 약관도 시정토록 했다. 음식업주와 계약을 해제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때 구체적 사유를 적시해 배달앱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도록 했으며 사전 통지 절차도 보장하도록 했다. 다만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이달 중 약관 변경을 소비자 및 입점 업주에게 공지하고, 다음달부터 변경된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향후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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