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배임교사" vs "정책 판단" 백운규 수심위 충돌

대검 수심위, 추가 기소 놓고 대립

백운규 측 "이익 주체 불명확" 주장

수사팀 "손실보상 면제 정부가 이득" 맞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배임 교사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18일 개최됐다. 검찰 수사팀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배임 행위를 백 전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백 전 장관 측은 ‘정책적 판단’이라고 맞서면서 양측이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는 18일 오후 2시 비공개로 회의를 열고 현재까지 약 4시간 가량 백 전 장관의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이번 수사심의위는 백 전 장관이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지 49일 만에 열렸다. 수사심의위에는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15명의 현안위원이 참여한다.



쟁점은 배임 교사 혐의의 구성 요건이 성립하는지 여부다. 배임죄는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얻게 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범죄를 말한다. 이번 사안에선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손해를 입힌 것을 넘어 이로 인해 제3자가 이익을 본 점이 증명돼야 배임 교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백 전 장관 측은 원전 중단으로 이익을 본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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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수사팀은 정부를 ‘이익 주체’로 본다.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저평가된 것이 가동 중단으로 이어져 한수원에 1,481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는데, 백 전 장관은 마치 한수원이 자발적으로 조기 폐쇄를 결정한 것처럼 지시했다는 게 검찰 측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한수원에 대한 손실보상 책임을 면제 받은 정부를 ‘이익 주체’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팀이 지난 6월 기소한 백 전 장관 등의 공소장에도 백 전 장관이 원전을 중단하면 한수원이 손해를 입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현 정부의 국정 과제를 수행할 목적으로 경제성 평가 결과 조작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수사팀은 당초 백 전 장관에게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도 적용하려고 했으나 대검 수뇌부와의 의견 차이로 당시에는 적용하지 못했다.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했다. 이에 따라 이번 수사심의위의 결론에 따라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우선 백 전 장관을 배임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 유죄가 확정될 경우 정부도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서다. 또 한수원 모회사인 한국전력공사의 주주들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생긴다. 또 대선을 앞두고 여권의 정치적 타격도 불가피하다.

수사심의위 개최를 직권으로 결정한 김 총장 역시 큰 부담을 떠안게 됐다. 위원들이 압도적으로 수사팀의 손을 들어주면 “괜한 기소 미루기였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심의위는 통상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리지만 의견이 갈리면 다수결로 의결한다.

수사심의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이날 회의 참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볼지 묻는 질문에 “기소를 주장하는 검찰 쪽에서 기소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피의자 쪽에서는 변소를 할 것이기에 종전과 똑같다”고 말했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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