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檢·警,머지포인트 '폰지 사기' 파헤친다

"머지플러스, 전금법 위반 판단"

금감원, 수사당국에 혐의 통보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 모습. /연합뉴스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 모습. /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폰지 사기’ 의혹이 일고 있는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그동안 등록 절차를 밟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업무를 해왔다는 게 감독 당국의 판단이다.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니플러스는 자신들이 통신판매업자인 만큼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무제한 20% 할인 혜택’을 두고 폰지 사기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수사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7일 검경 등 수사 당국에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청에 이 같은 혐의를 통보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청도 머지포인트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내려보냈다.



금감원은 머지플러스 측이 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행 전금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등을 하는 전자금융업자가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복수의 업종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거나 발행 잔액이 30억 원을 넘어서면 전금법상 등록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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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머지플러스는 지난 2019년 1월 서비스를 시작한 뒤 편의점과 대형마트·외식업 등 전국 2만 개 제휴 가맹점에서 20% 할인 혜택을 무제한으로 제공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회원 수 100만 명에 머지머니로 발행한 금액만 1,000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들어 금융 당국이 선불업자로 등록할 것을 머지플러스 측에 요구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머지플러스는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머지머니 사용 가능 가맹점을 외식업으로 대폭 축소했고 이로 인해 최근 대규모 환불 사태를 겪고 있다.

머지플러스 측은 전금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머지포인트 발행을 전담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 머지플러스 측은 대금 결제만 해왔기 때문에 통신판매업자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미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는 점이다. 고객 확보 차원에서 감내했던 막대한 적자가 쌓여 있는 만큼 선불업자 등록이 불발되면 향후 기대했던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 발급 등의 수익 모델 마련도 물 건너가게 된다. 금융 당국은 등록을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재무제표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머지플러스 측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공은 수사 당국으로 넘어갔다. 현재 머지플러스의 초기 사업 구조를 두고 폰지 사기라는 의혹이 크다. 수사 과정에서 베일에 가려 있는 머지플러스의 재무 상태가 드러나야 이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 결국 수사 결과가 나와야 선불업자 등록 여부도 결론이 나게 되는 셈이다.


김상훈 기자·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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