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시절 외국 출장을 떠나면서 공무와 상관없이 여러 차례 배우자를 동반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인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송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라, 송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 5∼6월 유럽 헌법재판소 회의에 참석하면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헌재 방문 시 배우자를 동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0년 11월 터키 헌재와 그리스 대법원을 방문할 때도 배우자를 데려갔으며, 2012년 11월 스페인 헌재와 모로코 헌법위원회 방문 때도 함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송 후보자는 “당시 배우자의 여행 경비는 개인이 별도로 부담했다”고 알려왔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배우자 등 가족을 동반해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행위가 당시에 위법사항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받는 최고위직 공직자로서 처신과 해명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우자 경비를 개인이 부담했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상세한 내용을 추가로 자료를 요청해 부패방지 및 청탁금지법상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철저하게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송 후보자를 국가인권위장으로 내정했다. 송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한 인권 변호사다. 또 송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대북송금사건 특별검사를 지냈고, 이 때문에 2007년 헌재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는 인사청문회에서 ‘코드 인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