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장식 수술로 골든 타임놓쳐"…'故권대희 의료사고' 성형외과 원장 1심 징역 3년

2016년 수술 중 과다출혈 방치한 뒤 다른 수술 진행

法 "공장식 수술 라인 돌리느라 골든타임 놓쳐"





성형수술 도중 과다출혈이 발생한 고(故) 권대희 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장모(52·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동료 의사 이모 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의사 신모 씨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간호조무사 전모 씨는 선고를 유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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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 장씨 등의 업무상 과실로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 복학을 앞둔 20대인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의 고통이 매우 클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재판부는 “혈액이 비치돼 있지 않은 시설에서 피해자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고 저혈압 등 활력 징후가 극히 비정상적이었지만 이른바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수시간 동안 조치를 안해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수술실 CCTV를 수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관계자 행적을 분단위, 초단위까지 세밀하게 확인해 아들의 사인을 밝히려는 수년 동안의 처절하고 고된 행적이 느껴진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장씨 등은 2016년 권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장씨는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인 전씨에게 30분가량 권씨의 수술 부위를 지혈하도록 지시하고 신씨와 다른 환자 수술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조치를 받지 못한 권씨는 뇌사상태에 빠져 49일만에 사망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7년6개월과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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