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나눔의 집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취소해달라"…法 "보호조치 적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시설 '나눔의 집'이 부정 운영 실태를 폭로한 공익신고자 관련한 보호조치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20일 나눔의집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신고와 관련한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하라”며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호조치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 대부분을 기각했다.



경기 광주에서 고령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생활하는 나눔의 집은 작년 후원금 유용 등 의혹이 불거졌다. 나눔의집 직원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나눔의 집 운영진이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적립해 노인 요양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는 취지로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했다. 동시에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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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기도와 광주시는 나눔의집을 점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후 나눔의집이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업무 분장 등을 정리하면서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이 나왔다.

권익위는 작년 8월 직원들의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받아들였다. 권익위는 나눔의 집이 내부고발 직원들의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접속을 차단한 부분, 법인회계 업무를 이관하고 근무지를 옮기라고 한 부분이 불이익 조치라고 보고 원상회복하도록 했다.

또한 권익위는 내부고발 직원들에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접근 금지, 점심 식대 반환 등을 요구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나눔의 집에 취소를 요구했다.

나눔의 집은 권익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다. 재판부는 권익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직원들의 문제 제기는 주로 공익 침해에 관한 신고인 만큼 공익신고로 볼 수 있다”며 보호조치가 정당했음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권익위가 직원들에게 시스템 권한을 부여하라고 요구한 부분이나 식대 반환을 취소하라고 요구한 부분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눔의 집이) 공익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거나 공익 신고와 불이익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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