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法 “부당 인사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은 업무상 재해”

'환경부 블랙리스트' 피해자 유족 손 들어줘

서울행정법원./연합뉴스서울행정법원./연합뉴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직권남용으로 임원 공모절차에서 탈락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단장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개모집 절차에서 부당하게 탈락 후 좌천성 인사가 예상되며 받은 스트레스로 자살한 것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7부(김국현 부장판사)는 12일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단장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 기술원 상임이사 직위인 본부장 공모에 지원해 최종 3명의 후보에 들었다. 하지만 환경부 장관 내정 소문이 돌던 컨설팅업체 대표 B씨가 청와대 인사검증에서 탈락하자 기술원은 본부장을 선임하지 않은 채 해당 지원절차를 마무리한 뒤 재공모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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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간부회의에서 “환경부 장관은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말을 듣자 수첩에 ‘자괴감을 느낀다’ 등 메모를 남기는 등 우울증이 시달렸다. 이어 기존에 일하던 곳과 다른 부서로 전보되자 같은 해 12월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이 A씨 유족들의 유족급여와 장의비 요청에 “공모 과정에서 탈락에 따른 충격과 고통은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며 거부하자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고인이 지원한 환경기술본부장 심사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30년 넘게 환경부 또는 그 산하 기술원에서 근무했던 고인으로서는 좌천성 인사까지 예상되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며 “부당 인사로 인해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한국환경기술원 환경기술본부장에 자신이 내정한 추천자를 임명하려 서류·면접심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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