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암호화폐거래소 1위인 업비트가 금융 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첫 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 마감 시한인 다음 달 24일까지 몇 개의 거래소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
특금법에 따르면 암호화폐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등의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 수리를 해야 한다. 신고 수리를 못한 경우 원화를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중개업을 할 수 없다. FIU 관계자는 “업비트가 최근 케이뱅크의 (실명 계좌 관련) 심사를 마쳤으며 실명 계좌가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첫 신고 수리 사례가 나오면서 금융감독원도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고서 처리 기한은 최대 90일이다. 금융 당국은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 당국은 이달 안으로 최대 한 곳의 거래소가 더 신고 수리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8월 이내에 1~2개 암호화폐거래소가 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현재 ISMS 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업비트를 포함해 모두 19곳이다. 업비트를 제외하면 이 중 신고 수리 마감 시한까지 기존에 발급된 실명 계좌 운영을 한시적으로 유예받은 곳은 빗썸과 코인원·코빗 등 3곳이다. 이들 업체 중 한 곳이 이달 신고 수리에 나설 수 있는 셈이다. 앞서 지난 6월 15일부터 한 달간 FIU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사업자는 모두 25곳에 달했다.
다만 아직까지 업비트를 제외한 남은 거래소가 실명 계좌 확보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실명 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곳은 원화 기반 암호화폐 거래 중개를 할 수 없게 된다. 금융 당국도 이를 대비해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 부위원장은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는 폐업이 불가피한데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신고를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향후 조치 계획을 제출받고 투자자 보호 대책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FIU는 각 거래소에 폐업 시 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계획을 세운 뒤 이를 금융 당국에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신고 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4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에서 실명 계좌를 제외하고 신고 유예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