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재명 “수술실 CCTV 설치법 통과 환영…정치가 국민 부름에 응답”

“국가의 의무는 국민 생명 지키는 것…통과 환영”

“수술실 의료 행위는 목숨 좌지우지…국가가 역할 해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에 위치한 크로스캠퍼스에서 열린 여성 청년 스타트업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에 위치한 크로스캠퍼스에서 열린 여성 청년 스타트업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을 두고 “마침내 정치가 (국민의) 부름에 응답했다”며 환영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민의를 대변해 법안 통과에 힘써주신 이나금 씨,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님, 여야 복지위 소속 의원님들 그리고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씨는 지난 2016년 성형수술을 받던 도중 의료 사고로 숨진 권대희씨의 어머니로 국회 앞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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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국가의 제 1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의료계 일각에서는 CCTV 설치 문제를 의료계 자율에 맡기자고 했지만 수술실 의료 행위는 단 한번의 사고로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문제다. 그 한 번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은 국가의 역할을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개정안 내용을 보면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는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 있을 때 환자와 의료진 쌍방 동의 하에 가능하도록 했다”며 법안 내용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또 2년의 유예기간을 둬 공공의료기관과 대형병원 등에서 먼저 도입할 수 있도록 해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저 역시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의료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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