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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사위 통과…군 성범죄 민간이 수사·재판

군사법원법, 24일 법사위 법안소위 이어 전체회의 통과

성범죄, 사망사건 등은 1심부터 민간이 수사·재판

1심은 장관 소속으로, 2심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

법제사법위원장 직무 대리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법제사법위원장 직무 대리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군 성범죄 사건 등을 민간이 수사·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개정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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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전체회의를 열고 7시간 가까이 논의를 이어간 끝에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제1법안소위원회를 거쳐 하루만에 전체회의 문턱까지 넘었다. 법사위 제1법안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전날 심야토론 끝에 합의안을 마련한 결과다.

개정안은 군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와 군 사망사건, 입대 전 발생한 사건에 대해 민간이 1심부터 수사·재판을 담당하도록 했다. 군단급 부대에 설치한다는 현행법에 따라 30곳에 달하던 보통군사법원(1심)은 국방부 소속으로 이관해 5곳으로 줄인다. 군사법원 항소심(2심)은 서울고등법원에 두기로 했다. 장성급 부대에 설치돼있던 군 검찰단은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옮긴다. 지휘관이 재량에 따라 ‘봐주기 판결’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돼 논란이 됐던 ‘관할관 확인조치권 제도’와 ‘심판관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관할관 확인조치권 제도는 군 지휘관이 군사법원이 판결한 형량을 3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제도, 심판관 제도는 군사법원의 재판관 중 한 명을 지휘관이 임명하는 제도로 군 내 사건의 ‘제 식구 감싸기’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다만 전시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판단을 위해 관할관 제도와 심판관 제도가 유지된다.

군 사법권을 민간에 이양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이후 1년여 가까이 논의의 장에 오르지 못했으나 지난 5월 공군 이 모 중사 사망 사건 이후 논의에 탄력이 붙었다. 최근 해군에서도 성추행 피해 부사관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군 사법체계에 대한 개혁 요구는 더욱 거세졌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공군 이 모 중사 사건을 계기로 병영 문화 개선을 지시하면서 군사법원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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