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고민정,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논란에 "언론의 자유 침해 걱정 많이 했는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관련, '언론 재갈 물리기법' 프레임을 두고 여야의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KBS 아나운서 출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구제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25일 전파를 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허위·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저 또한 '이 법안이 자칫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후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그렇지만)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로 피해를 받는 국민을 구제하기 위해선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판단했다"고도 했다.



고 의원은 또한 "애초 초안에는 정치인들 혹은 경제인들까지도 소송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언론이 정치권력을 어떻게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을 것인가 우려도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이 나온 것을 보면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이 소송법의 규제를 받지는 않는다. 소송을 걸 수 없다는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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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고 의원은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는 데 있어 오히려 소송이 남발될 것이고 감시하는 틀이 약해질 것이라는 걱정하지만 국민을 가짜뉴스로부터 구제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한 뒤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 법안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더 많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라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고 의원은 "언론계가 지적했던 여러 독소조항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최대한 많이 잘라냈다"며 "일단 고위공직자 기업 임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는 삭제가 됐고, 허위조작보도 입증도 원고가 하게 됐다"고 상황을 전했다.

더불어 고 의원은 "매출액 기준, 기자들의 구상권 청구조항, 이것도 다 삭제됐다. 그뿐만 아니라 고의중과실 추정도 더 구체화했다"면서 "이런 독소조항들 삭제된 사실은 왜 국민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지 궁금하다"고도 했다.

뿐만 아니라 고 의원은 "저도 초기엔 반대 입장을 많이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국민 구제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한 반 정도는 반드시 가줘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세계 언론자유지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높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언론에 대한 신뢰도 측면에서 5년 연속 거의 꼴찌였다. 여기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어야 했다. 거기에 대해 얼마만큼 (언론이) 자구 노력을 해 왔는지도 좀 반성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지난 19일 '가짜 뉴스' 등 허위 사실을 보도한 기사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 속에서 여당 단독으로, 전체 16명 가운데 9명이 찬성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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