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오기형 “징벌적 손배, 언론에만 도입하는 것 적절한지 의문”

“일반적 징벌적 손배제 도입되면 될 문제인데 논의 지연돼”

“입증책임 전환하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유연할 필요 있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하고 징벌적 손배로 민사 제재해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경제DB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경제DB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본회의 표결을 앞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 활동에만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 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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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저는 지난해 9월 징벌적 손해배상제·증거개시제·집단소송제 도입을 중심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언론중재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포함돼 의견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반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면 가짜뉴스에 대해 법원이 개별 사건마다 손해배상액을 검토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지연돼 개별 분야별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는 상황”이라며 “언론 활동과 관련된 지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오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 등 ‘다시는 일어나선 안될 일’의 가해자에게 민사 제재로 상당한 금액의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불법행위 예상이득보다 불법행위 예상비용이 같거나 더 크게 하자는 것이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액에는 가해기업의 이익도 고려해 산정된다”고 설명했다.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손해배상에 대해서 오 의원은 “전반적으로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액이 크지 않다”며 “법원의 손해액 산정 관행이 바뀌지 않으면 그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요건도 조문별로 분석했다. 그는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은 중과실 추정 요건의 ‘고의·악의’에 대해 “영미법에서 징벌배상책임은 ‘고의+고의’에 가까운 경우를 포함해 이를 ‘악의적인 불법행위’로 본다”며 “추후 법원의 판례로 구체화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평가했다. ‘허위보도·조작보도’ 개념을 두고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공감대가 있다”며 “조작보도의 경우 허위보도와 구분해 개념을 더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언론중재법이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을 별도로 명시한 것에는 “원고의 입증책임이 완화되는 것으로 언론사에 불리한 조항”이라며 “이 조항은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원고와 피고가 증거원칙에 따라 공방하고 법원이 그에 따라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현행 명예훼손죄와 중복처벌이라는 지적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법안이 현재 계류 중”이라며 “사실적시 보도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영역으로 규율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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