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친족분리제도 강화…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더 죈다

해외 계열사 정보 공시도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을 대폭 확대할 뿐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를 적발할 감시망도 한층 촘촘히 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친족분리제도 관리를 강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친족분리제도는 대기업집단 총수의 6촌 이내 친족이나 4촌 이내 인척이 운영하는 계열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기업집단에서 분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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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그간 친족 분리 이후 기존 회사와 계속 부당 거래를 할 가능성에 친족 측 계열사가 대기업집단에서 분리된 뒤에도 3년간 거래 현황을 제출받아왔는데 개정법은 한발 더 나아가 분리 친족이 새로 설립한 회사도 3년간 사후 점검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전까지는 친족 분리 뒤 신규 설립된 회사는 공정위가 별도의 규제를 하지 않았는데 LG와 LS·SK 등에서 분리된 친족 회사들이 이를 악용할 우려에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친족의 독립 경영 결정이 취소되거나 분리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친족 지위를 복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 삼성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관련된 삼성 계열사들에 2,3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와 유사한 사례인 SK그룹의 구내 급식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연말부터 국내 대기업 계열사에 출자한 해외 계열사의 정보 공시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호텔롯데의 대주주인 일본 롯데홀딩스와 롯데홀딩스를 통해 간접 출자하고 있는 광윤사도 공시 대상이 된다. 5월 기준 자산 5조 원 이상인 22개 대기업의 63개 해외 계열사가 국내 58개 계열사에 출자를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 외에도 최소 21개 기업집단에 공시 의무가 있다”며 “삼성과 SK·LG·네이버 등이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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