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관군 합동위 6명 추가 사퇴…"軍 개혁의지 없다" 비판(종합)

'軍 평시 군사법원 폐지 반대'가 결정적…사퇴위원 총 14명으로 늘어

오후 정기회의 개최, 서욱 장관도 참석 예정…추가 사퇴자 나올 수도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20비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허위보고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20비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허위보고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 사법개혁과 병영문화 개선책 마련을 목적으로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 소속 민간 위원 6명이 25일 추가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강태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운영자 김주원씨,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 성창익 변호사 등 위원 6명은 이날 "국방부는 개혁 주체가 될 의지가 없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낡은 제도를 바로잡고자 각계각층의 민간인 전문가들이 두 달간 매주 모여 각자 영역에서 다양한 대안을 만들고 이를 국방부에 제시했다"며 "이제 기대를 접는다. 군은 구태의연한 모습만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방부가 평시 군사법원 폐지와 군부대 불시방문 조사권, 포괄적인 직접조사권 등 실효적 권한을 갖는 군 인권보호관 설치 등의 요구에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 등을 사퇴 이유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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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가 포함되지 않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 사퇴의 결정적 이유가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합동위 산하 분과에서는 최근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의결했고, 향후 전체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날 법사위에서 이런 내용이 제외된 채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통과돼 본회의 처리만 남긴 상황으로, 합동위에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의결하더라도 반영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사퇴 위원 6명도 공동 입장문에서 "국방부는 명시적으로 '평시 군사법원 폐지 반대'가 국방부의 의견임을 밝히고 있다"며 "위원회에서 진행된 논의 과정과 정면 배치되는 행보로 군사법체계 개혁에 제동을 거는 국방부의 모습을 보며 위원회의 존재 의미를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방부가 잇달아 발생한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에 관해 폐쇄적·방어적으로 대응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욱 국방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28일 출범한 합동위는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이며 △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1분과) △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2분과) △ 장병 생활여건 개선(3분과) △ 군 사법제도 개선(4분과) 등 4개 분과로 구성돼 총 80여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이날 6명이 추가로 사퇴하면서 출범 이후 지금까지 사퇴 의사를 표명한 위원은 14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2명은 출범 초기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뒀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최근 일련의 합동위 회의 과정에서 운영 방식 등에 불만을 제기하며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서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위 전체 정기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남은 위원 중 추가로 사퇴하는 사람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방부와 합동위는 이날 정기회의 결과를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박신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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