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국내 체류 아프간인, 특별체류 허가…"현지 안정화까지"

법무부, 국내 체류 아프간인 434명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

거주지·연락처 등 실태조사 거치기로…합법체류자, 취업 허용

카불 공항서 미군 수송기 오르는 아프간 피란민들/연합뉴스카불 공항서 미군 수송기 오르는 아프간 피란민들/연합뉴스




법무부는 25일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 434명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에 의한 아프가니스탄 현지 혼란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현재 국내에 머물고 있는 아프간인들은 △외교·공무(50명) △유학(62명) △기업투자(35명) △가족 동반(65명) △기타(122명) 등의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얻었다.



다만 체류기간을 이미 도과(72명)했거나 6개월 미만(169명), 1년 미만(103명) 등 1년 이내에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상황에 처한 아프간이 80%를 웃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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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아프간인이 국내 체류를 희망할 시 국내거주지, 연락처 등 정확한 신원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거쳐 특별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는 물론 취업도 허용된다.

이들은 졸업·연수종료 등 학업활동이 끝난 유학생, 최대 90일까지만 체류 가능한 단기방문자 등 합법체류자에 해당한다.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신병이 넘겨진 단순 체류기간 도과자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있는 경우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출국명령(출국유예 포함) 후 국가 정세가 안정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출국명령은 출입국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각종 허가 등이 취소된 사람에게 일정기간을 정해 출국하도록 하는 제도로,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출국기한 유예가 가능하다.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없는 경우나 형사 범죄자 등 강력사범은 보호조치를 받게 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체류 조치는 아프간 현지 정국 혼란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본국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아프간인들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염려를 반영해 특별체류 허가 시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등 국민의 안전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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