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보험 의무 가입에 반대하는 주택임대사업자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임대인협회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도 청구할 예정이다.
25일 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26일 기자회견을 연 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49조와 관련한 법령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할 예정이다. 성창엽 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지난해 10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으나 헌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먼저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 가업은 지난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성 회장은 “개정법이 시행됐지만, 불가항력으로 임대보증금의 보증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자의적 노력으로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퇴로 없는 막다른 절벽에 놓인 사업자들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 “보증 가입 문턱을 낮추는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성 회장은 “개선이 아닌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일부 보증 시 임차인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성 회장은 “가입이 불가한 기존 사업자들의 경우 위반 건당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기존 법안은 2,000만 원 이하 벌금형) 부과와 함께 직권 말소의 위험까지 있다”면서 “오히려 임차인의 의사에 반한 말소로 인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 위해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