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다 끌어모아 '사전청약' 영끌…10.1만 가구 더 늘린다





정부가 2024년까지 10만1,000가구 규모의 사전청약을 추가 시행한다. 그동안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공이 분양하는 아파트에만 적용됐지만 이를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아파트와 3080+(2·4 대책)를 통해 공급하는 주택에도 사전 청약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전청약이 확대되면 주택 구매 수요자가 사전청약 수요자나 당첨자로 전환돼 수요가 진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대상을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 2·4 대책 공공사업까지 확대해 총 10만1,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2024년상반기까지 수도권 7만1,000가구를 포함해 총 10만1,000가구를 사전청약으로 조기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기존에 추진하던 사정청약 물량은 3기 신도시 등 내년 까지 6만2,000가구 였다. 사전 청약 기존 물량에 신규 계획물량을 합치면 총 16만3,000가구의 주택을 당초 공급 시점보다 1~3년 앞당겨 공급하게 된다. 16만3,000가구 가운데 수도권 물량은 13만3,000가구다.


<인센티브로 사전청약 유도…공공택지 민간시행 사업서 8만7,000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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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전청약 물량 10만1,000가구 가운데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 분이 8만7,000가구다. 정부는 민간 시행사의 사전청약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 매각하는 공공택지는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공급한다. 현재 매각 예정부지는 총 8만8,000가구 규모다. 정부는 이 중 85% 수준인 7만5,000가구를 사전청약 물량으로 산정했다.

나머지 1만2,000가구는 이미 매각된 택지 내 민간시행 분양이다. 정부는 이미 땅을 보유한 업체가 제도개편 후 6개월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면 다른 공공택지 공급시 우선공급이나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전청약을 실시한 사업장에서 추후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본 청약 단계에 이르러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탈해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이 분양물량 일부를 매입하는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이미 매각된 부지는 중 약 3만가구로 이가운데 절반 정도인 1만2,000가구가 사전청약에 참여할 것으로 가정하고 이번 계획에 담았다.

2·4대책 중 사전청약 계획./자료=국토교통부2·4대책 중 사전청약 계획./자료=국토교통부


<증산4구역 등 내년에 사전청약…2·4대책 1만4,000가구>

정부는 2·4 대책으로 공급하는 주택도 일반 분양물량의 85% 까지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2·4 대책 일반공급물량이 전체 공급의 26%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전청약 물량은 전체 가구수의 22% 수준이 된다. 서울이 9,300가구, 경기·인천이 1,900가구, 지방이 2,300가구로 정부는 산정했다.

8월 현재 기준으로 올해 중 지구 지정이 가능한 서울 도심 13곳(1만9,000가구)에 대해서는 2022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에 착수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은 △증산4 △수색14 △불광1 근린공원 △쌍문역 동측 △방학역 △쌍문역 서측 △쌍문1동 덕성여대 △연신내역 △녹번동 근린공원 △고은산 서측 △신길2 △창동674 인근 △불광329-32 인근이다.

정부는 사전청약 수요자들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청약홈을 통해 정보를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부동산원이 사전청약 대상입지와 입지별 사전청약 예상 일정, 예상물량 등을 취함해 청약홈에 공개한다. 매 달 주기로 정보는 업데이트된다. 국토부는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을 원하는 수요에 공급확대방안을 추진중이지만 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절대 기간 등으로 인해 공급대책에 따른 주택은 2023년 이후 본격적인 분양과 입주가 시작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주택시장 조기안정을 위해서는 계획된 공급물량의 공급시점을 최대한 앞당겨 단기 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전청약 확대 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흥록 기자·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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