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금은 이렇게 써야죠”…청년채움공제 가입한 사장의 ‘일침’

청년채움공제 가입 청년 10만명,1,600만원씩 몫돈

기업·근로자 복지 '윈윈'…신규 고용·고용 유지 효과도

작년 6월 서울 한 대학에 마련된 공기업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필기시험 고사장에 응시생들이 입실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작년 6월 서울 한 대학에 마련된 공기업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필기시험 고사장에 응시생들이 입실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2017년 1월 보안 솔루션을 공급하는 위넷시스템의 A 대표는 직원 구하기가 막막했다. 근로자 22명인 자신의 회사가 대기업처럼 연봉과 복지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청년 구직자는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A 대표는 “면접 전 통화에서 들은 말은 ‘연봉은요’ ‘복리후생은 있어요’ ‘회사가 1년 됐네요’ 등이다”라며 “자존심도 상하고 자괴감마저 들었다”고 말했다. A 대표는 낙담하지 않고 복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수소문하다가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접했다. 기업과 청년근로자가 부금을 공동으로 적립하면서 2년 이상 재직하면 정부지원금까지 얹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청년근로자가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돈을 보태 이 청년의 만기공제금이 1,200만원이 되는 식이다. A 대표 직원 중 7명이 공제에 가입했고 이 중 3명은 만기가 도래해 몫돈을 쥐었다. 만기 이후에도 이 회사를 믿고 다니는 직원도 적지 않다고 한다. A 대표는 “청년채움공제를 보면서 세금은 이렇게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퇴사한 직원 1명도 다시 입사하고 싶다고 한다”고 뿌듯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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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출범 5주년 행사를 하면서 공개한 수기 공모전 대상자의 사연이다.

청년채움공제는 5년간 총 47만9336명의 청년과 11만1,748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 중 10만3,683명의 청년이 1인당 약 1,600만 원 규모의 만기금을 받았다. 제도는 청년 만족도도 높고 고용 창출과 청년이 직장에 오래 다니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이날 행사에서 공개됐다. 박화진 차관은 “지원인원을 10만명에서 12만명으로 확대지원하겠다”며 “꼭 제도가 필요한 청년과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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