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에서 중국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내 자산운용사들도 이번 제도 개편에 맞춰 중국 ETF 교차 상장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개정 법령은 27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ETF를 국내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그간 국내 금융투자업자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과 홍콩·싱가포르에서 설정된 ETF만 등록·판매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여기에 중국을 포함해 해외시장 투자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한국거래소가 지난 5월 중국 상하이증권거래소와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다. 당시 두 거래소는 ETF 시장을 시작으로 채권·지수 사업 부문에서 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금융위는 같은 달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내 자산운용사는 중국 ETF를 교차 상장할 수 있게 됐다. 중국 ETF에 100% 투자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식이다. 중국 ETF 시장의 순자산 규모는 올해 3월 말 기준 210조 원에 달한다. 우리나라 ETF 시장이 60조 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약 3~4배 정도 큰 셈이다.
국내 자산운용사들도 제도 개편에 앞서 준비에 나섰다. KB자산운용은 중국 보세라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차이나AMC와 교차 상장 관련 MOU를 체결했다. 재간접투자 구조인 만큼 현지 운용사와의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중국 ETF가 시장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이미 국내에 중화권 증시에 투자할 수 있는 ETF가 많기 때문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회사 입장에서는 시장점유율 확대 차원에서 중국 ETF 교차 상장 사업 진출이 나쁘지 않겠지만 실제 수요가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