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솔선守法]주린이 매매습관 슈퍼개미까지 간다

■박준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주린이 때 잘못된 매매습관 슈퍼개미 된 후 문제 야기

통정매매·가장매매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정행위 해당

오전 9시부터 오후3시20분 사이 매수 주문 습관 들여야

박준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박준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최근 언론 기사를 보면 개인투자자 중 신규 투자자 비중은 2019년 9.3%에서 2020년 32.8%로 급증했다고 한다. 이른바 ‘개미’ 셋 중 한 명은 ‘주린이’(초보 투자자)라는 얘기다. 특히 신규 투자자의 절반 이상인 160만명(53.5%)이 30대 이하다. 지상파방송, 유튜브 등 주식 투자와 관련된 콘텐츠가 넘쳐 나고 있다. 개미들의 전성시대라고 할 만하다.

얼마 전 한 고객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식 매매와 관련해 조사를 받게 됐다며 찾아왔다. 그분은 자신의 어떤 매매 주문이 문제됐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는 최근 한 방송에 나온 일반투자자도 마찬가지로 주식 매매 주문을 종가 단일가(오후 3시20분~3시30분) 시간에만 낸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상 문제되는 매매 주문이 어떤 것인지 대부분 투자자가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구나 자본시장법 관련 업무를 하기 전에는 어떠한 매매 주문이 문제되는지 알기 쉽지 않다. 돌이켜보면 시장에 미미한 영향을 주는 개미였기에 문제되지 않았던 것이다. 주린이 때 잘못된 매매습관이 그때는 괜찮지만 슈퍼개미가 된 후에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품격 있는 슈퍼개미가 되기 위해 다음의 매매습관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관련기사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는 통정매매, 가장매매, 고가매수, 물량소진, 허수매수주문, 시·종가관여주문 등의 매매주문이 일반적이다. ‘통정매매’란 자신이 주식을 매매하는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주식을 매매 것을 사전에 통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장매매’란 주식의 매매거래에 있어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래 행위를 뜻한다.

‘고가매수’란 직전가 혹은 상대호가와 대비해 고가로 내는 매수주문, ‘물량소진’이란 매도1호가에 나온 매도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내는 매수주문, ‘허수매수주문’이란 매수의사가 없이 직전가 혹은 상대호가와 대비해 체결가능성이 없이 내는 매수주문, ‘시·종가관여주문’이란 시가 결정을 위한 오전 8시부터 오전 9시 사이나 종가 결정을 위한 오후 3시20분부터 오후 3시30분에 예상체결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내는 매수주문을 뜻한다.

통정매매나 가장매매는 ‘시세조종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평가되거나 오인될 가능성이 있어 하지 말아야 할 매매다. 반면 고가매수나 물량소진, 시·종가관여주문 등은 단순히 매매주문 만으로 자본시장법 위반행위가 되지는 않는다.

주문행위들이 시세조종성 주문행위로 위법하게 되려면 “타인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있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오이 밭에서 신을 고쳐 신을 필요는 없지 않은가! 굳이 고가매수나 물량소진, 시·종가관여주문으로 보일 수 있는 주문을 낼 필요는 없다.

오전 9시부터 오후3시20분 사이의 장 중에 직전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주문을 넣고 주식을 매수하는 습관을 들여보자. 이렇게 낸 매수주문은 문제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옛말이 있듯 일반투자자들이 바람직한 주린이에서 품격 있는 슈퍼개미로 성공하는 투자를 하기 바란다.


한민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