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가 ‘계산 사고’로 총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중인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해 “최소한의 수준으로 축소된 업무효율성과 재무성과 관리에 대한 가중치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현행 3개월의 심사기간을 늘리고 오류 검증 기관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8월까지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는데, 이 발표가 9월 초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6일 입법조사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주요 변천 과정과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2018년 경영평가제도의 전면적 개편에서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의 배점 확대로 조직·인사·재무관리 등의 배점이 감소해 공공기관 방만 경영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영 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배점이 2014년 7점에서 올해 24점으로 늘어난 반면 재무 관련 지표의 배점은 17점에서 5점으로 줄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기관장의 인사조치와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 등에 활용된다. 입법조사처는 “공공기관의 특성 상 경영평가의 지표와 배점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 공공기관의 행태와 성과가 달라진다”며 “경영평가에서 최소한의 수준으로 축소된 업무 효율성과 재무성과 관리에 대한 가중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프랑스처럼 수익성에 대한 ‘성과보고서’와 공공성에 대한 ‘사회보고서’로 평가를 이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사회적 가치 지표 배점 하향 및 재무 건전성 지표 배점 상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3개월의 경영평가 심사기간을 연장하고 오류 검증 기관을 설치하는 방안도 내놨다. 단기간에 집중된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평가위원이 기관 사업의 검토 및 현장실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또 경영평가단 평가위원에 지나치게 높은 대학교수 비율을 낮추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위원을 더 참여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와 올해 전체 평가위원 중 대학 교수의 비율은 77%와 83%였다.
기재부는 지난 6월 2020년도 경영평가 점수 산정과정에서 계산 실수로 10개 기관의 종합평가 등급이 조정되는 초유의 사태를 계기로 경영평가 개편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1984년 경영평가가 도입된 지 37년 만에 전면개편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경영평가 전담기관 신설과 경영평가 기간 연장 등의 방안이 거론되며 기재부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독립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개선방안 발표가 9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달 말로 예정된 국회 결산 때문에 발표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