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민 교수 "조국 딸 기소 안하는 검찰…조민은 차별받았다"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연합뉴스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흑서’ 집필진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과 관련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소당할 권리가 있는데, 조민은 차별받았다”라고 주장했다.



26일 서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의사로 활동 중인 조민이에게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취소 결정이 내려졌다"며 "본인을 소환해 의견을 듣는 등의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석달 후면 입학 취소가 확정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19년 성균관대 교수가 대학원생들에게 논문을 쓰게 한 뒤 자기 딸의 치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사례를 거론한 서 교수는 “그 딸은 참관만 했을 뿐 실험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니, 아예 참관조차 하지 않은 조민에 비하면 그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볼 수 있다"며 "가서 참관까지 할 정도면, 그냥 실험 좀 하지 말이야. 그 교수는 딸이 고등학생일 때도 그 짓을 해서 고려대에 합격시켰다는데, 이것 역시 어디선가 본 장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성균관대에 해당 교수의 파면을 요구했고, 해당 교수는 2019년 6월 파면 당한다. 그리고 입시비리의 수혜자인 딸은 입학 취소가 확정, 이 모든 게 재판이 진행 중인 와중에 벌어진 일"이라며 "그런데 조민은, 2020년 정경심의 1심에서 모든 서류가 다 위조임이 판명됐는데 왜 입학 취소를 안했단 말인가. 이게 조민에 대한 심각한 차별인 게, 진작 입학이 취소됐으면 의사 면허시험을 볼 필요도 없었고, 지금처럼 새빠지게 인턴을 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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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좀 더 일찍,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었을 기회를 교육부와 대학이 빼앗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 교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유철 부장검사)는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모 교수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딸 A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는 기사 내용을 언급하면서 "조민의 어머니 정경심은 이미 빵에 있으니 이건 쌤쌤이라 치자. 검찰은 왜 저 딸만 기소하고 조민은 기소하지 않는가"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또 서 교수는 보건복지부 정책보좌관의 발언을 공유한 조 전 장관을 거론하며 "조민 입학 취소로 인해 나라가 분열되는 걸 걱정하는, 정책 보좌관의 고뇌가 느껴진다. SNS의 귀재 조국은 이를 자기 페북에 공유까지 했는데, 이는 전직 법무장관으로서 복지부 정책에 적극 동의한다는 의사 표시이리라"며 "하지만 이 사례 역시 조민의 경우와는 달랐다. 사건의 범인은 청주의 한 대학교수, 그는 연구에 참여 안한 자기 아들을 공동 특허권자로 만들어줬고, 대학원생이 한 실험 결과를 아들 이름으로 학술대회에 발표하게 했다"고 썼다.

이어 그는 “조민이 억울한 건 다음이다. 그 아들은 이미 입시비리로 기소까지 됐고,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받았다"라며 “착한 조민이 이 사실을 안다면 틀림없이 좌절했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마지막으로 서 교수는 "이상으로 우리나라는 조민에게 지나친 차별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앞으로는 다른 선배들과 형평성을 맞춰줄,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빈다"고 덧붙였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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