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도 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성 여신의 미사용 금액에 의무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금융권 한도성 여신· 지급보증의 대손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26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제2금융권은 신용카드사의 신용판매, 카드대출 미사용 약정에 대해서만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신용카드사 비회원 신용대출와 비카드사, 그리고 저축은행·상호금융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선 충당금 적립 근거가 없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충당금 적립 근거를 만들겠다고 예고했었다. 위험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업권 간 규제 차이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현재 은행과 보험사는 약정 1년 미만은 미사용 금액의 20%, 1년 이상은 50%를 충당금 적립 대상으로 삼고 있다. 2023년부터는 약정 기간과 관계없이 40%가 적립 대상이다. 2금융권도 이 비율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려 2023년에는 40%를 적용할 방침이다.
고객이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놓고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충당금이 부과되면 금융사는 추가 자본을 쌓아야 한다. 2금융권은 추가 자본 확충 여력이 낮은 만큼 대출 확대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업권별 충당금 적립액은 적게는 590억 원에서 많게는 1,583억 원 늘어날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추산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여신전문사업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이외의 지급보증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개선했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