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여당의 쟁점 법안 강행 처리를 거세게 비판했다. 특히 본회의 상정을 앞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안 통과를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언론재갈법은 절대 다수의 언론과 시민단체, 국제사회가 반대하고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통제·검열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렇게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겁 없이 입법 폭주를 이어가는 민주당은 결국 민심 폭풍을 만나 파국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의 상임위원회 심사 처리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방침이다. 또 법안이 가결될 경우 예상되는 위헌심판청구도 지원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해온 문재인 대통령은 요즘 두문불출”이라며 “비난받을 일 있을 때는 뒤로 숨어 선택적 침묵을 하고 생색낼 일 있을 때는 남의 공로까지 자신의 공로로 공치사하는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계속 선택적 침묵을 한다면 이것은 대통령이 언론 재갈 물리기를 위한 침묵의 카르텔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사령탑이라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심각한 위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을 교육감에 위탁하도록 강제 의무화시킨다”며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사이의 차이가 없어지고 심지어 사립학교 재산을 국가가 사실상 무상으로 강제수용하는 위헌적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제식 관치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또 한편으로는 ‘조희연 구하기’ 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