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아프간 조력자 96% 오늘 입국…절반이 영유아, 건강 이상 없어

코로나 검사 후 격리 시설로 이동

단기비자 입국 후 F-2비자 전환 예정

국방부 "탈레반 연계 가능성 없어"

공군 최정예 특수부대 요원인 공정통제사가 25일 아프가니스탄 카불공항에서 한국으로 이송될 아프간 현지 조력자의 자녀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사지제공=공군공군 최정예 특수부대 요원인 공정통제사가 25일 아프가니스탄 카불공항에서 한국으로 이송될 아프간 현지 조력자의 자녀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사지제공=공군




과거 한국 정부와 협력했던 아프간 조력자들과 그 가족 391명 가운데 378명이 26일 오후 한국에 도착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나머지 입국 대상자들 가운데 13명(3가구)은 중간 기착지인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공항에서 다음 비행기로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입국자들 가운데 10세 미만 아동이 총 180여명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 되며, 신생아 3명을 비롯해 모두 출발 직전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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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인천공항 입국 직후 별도의 장소에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후 음성이 나오면 6~8주간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머물 예정이다. 입국 시 최장 90일 체류할 수 있는 단기방문(C-3) 비자로 들어오지만, 적절한 절차를 거쳐 장기체류가 가능한 거주비자(F-2)로 일괄 전환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이날 오전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에게 장기체류 자격이 있는” 경우 F-2비자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F-2비자는 1회 신청 시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한 영주 목적의 비자다. 또 취업 활동이 자유롭고 한국인처럼 사회보장제 적용 대상이 된다.

한편, 김만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방송에서 입국자들의 탈레반 연계 가능성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일축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 정부와 7년 이상 함께 일한 만큼 채용 과정에서부터 전문가를 통한 신원 검증을 마친 상황이다. 또 카불 공항에서부터 최소 4번 이상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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