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송현동 땅-옛 서울의료원 부지와 맞교환

市, 내달 시공유재산심의회 상정

삼성동 공시지가, 송현동의 2.8배

감정평가 통해 등가교환 면적 확정

서울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전경. /연합뉴스서울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전경. /연합뉴스




서울시가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와 맞교환할 대상으로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를 선정했다. 서울의료원 부지는 정부가 지난해 8·4 대책으로 공공주택 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곳이다. 현대차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복합 공간 조성 사업지 중간에 위치한 금싸라기 땅이다.



26일 서울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이같이 잠정 합의하고 다음 달 14일 열리는 서울시공유재산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옛 서울의료원 땅 총 3만 1,543㎡ 가운데 삼성동 171-1번지에 해당하는 남측 부지가 교환 대상이다. 서울시와 LH는 감정평가 업체를 1곳씩 선정하고 공동으로 감정평가를 수행해 서울의료원 부지 가격을 책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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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서울시와 대한항공은 연내 완료를 목표로 송현동 땅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송현동 땅 가격이 정해지면 서울시와 LH가 두 부지를 등가교환한다. 이때 LH에 넘길 옛 서울의료원 부지 면적이 최종 결정된다. 1종 일반주거지역인 송현동의 공시지가는 3.3㎡당 3,300만 원인 반면 준주거지역인 서울의료원 공시지가는 3.3㎡당 9,141만 원으로 약 2.8배 높다. 감정평가 금액도 비슷한 차이가 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시는 LH와 소유권 이전 시기 논의를 추가로 이어간 뒤 오는 11월 서울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거쳐 교환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한편 옛 서울의료원 부지는 LH로 소유권이 넘어가도 용도지역은 현행 준주거지역으로 유지될 방침이다. 공공주택은 서울의료원 북측 부지에 들어서는 안이 논의되고 있고, 서울시가 LH에 넘기는 남측 부지에 공공주택을 짓더라도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정용도가 업무시설로 돼 있고 공동주택은 지상 연면적의 20~30%만 지을 수 있다”고 밝혔다.

종로구 48-9번지 일대 3만7,141.6㎡ 송현동 부지는 1945년 광복 이후 주한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로 사용되다가 1997년 삼성생명을 거쳐 2008년 대한항공으로 주인이 바뀌었다. 대한항공은 호텔 건립 등을 추진했으나 각종 규제에 걸려 무산됐고, 지난해 자금난에 민간 매각을 추진했으나 서울시의 공원화 발표로 불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송현동 땅을 LH가 사들이고, 서울시가 시 소유 다른 땅을 LH에 제공한 뒤 이 땅을 LH로부터 넘겨받도록 하는 3자 매각 방식을 조정한 바 있다. 최근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이건희 기증관)’ 건립 후보지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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