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내년부터 신규 아파트 주차장의 5%는 전기차가 차지한다

정부, 친환경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개정안 입법 예고

대기업 등도 일정비율 이상 신차 구매해야






내년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아파트는 총 주차면수의 5%,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2% 이상 규모로 각각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 설치해야 한다. 또 대기업과 대규모 렌터카 업체 등은 신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채워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 등 개정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각각 확대된다.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 수는 법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의 경우 총 주차면수의 5%로,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은 2%로 각각 정해졌다. 현재는 신축시설의 의무설치 비율이 0.5%이며 기존 시설은 아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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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설치로 인정되는 충전시설의 규격은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정부는 고시 개정 과정에서 가격이 저렴한 과금형 콘센트나 다채널 충전기 등도 의무 충전시설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존 시설의 경우 공공시설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아파트는 3년 이내에 각각 설치해야 한다. 수전설비 설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과 협의해 법 시행 후 4년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령안은 또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 외에도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을 일반에 개방하도록 했다. 주거지나 직장에서 충전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전기차 사용자가 인근의 공공 충전시설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충전시설의 위치, 개방 시간, 이용 조건 등의 정보는 정보통신망에 공개한다. 전기차 충전 구역에 전기차가 충전하지 않으면서 장기간 주차하면 충전방해 행위로 간주해 충전시설의 이용 효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개정법에 따라 도입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대상 기업도 정해졌다. 공시대상기업집단 2,612개사를 비롯해 차량 보유 대수 3만대 이상인 자동차대여사업자(대기업·금융사 8개사), 차량 보유 대수 200개 이상인 10여개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차량 보유 200대 이상인 26개 시내버스사, 우수물류 인증을 획득했거나 택배사업으로 등록된 70여개 일반화물사업자가 구매목표제 적용 대상이다.

구체적인 구매목표는 추후 고시 제정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며 경영 적자 기업에 대해선 구매 목표를 감면하는 규정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친환경차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차 관련 기업 범위를 넓히고, 해당 기업의 친환경차 관련 사업에 대해 융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규제심사를 준비하고 친환경차 구매 비율, 충전시설 규격 등을 정하기 위한 고시 제·개정작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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