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거래량 증가와 함께 집값이 크게 뛴 경기 동두천시 일부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동두천은 비 규제 지역으로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이다. 당초 시장에서는 동두천 외에도 추가로 몇 곳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규제 지역 지정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풍선 효과만 키운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개최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정심 결과에 따라 비규제 지역이었던 경기 동두천시의 일부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됐고, 창원 일부 지역은 투기 과열 지구에서 해제됐다. 총규제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 112곳, 투기 과열 지구 49곳이 됐다.
동두천은 최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 노선 호재 등을 바탕으로 집값과 거래량이 큰 폭으로 올랐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동두천은 올해 1월 4일부터 지난 23일까지 아파트 매매 가격이 16.43% 상승했다. 거래량 또한 크게 늘었다. 동두천의 올해 1~7월 아파트 거래량은 2,249건으로 전년 동기(1,021건) 대비 120.3%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기 전체의 아파트 거래량이 31.4% 감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상 수준의 과열을 보였다는 해석이다.
다만 정부는 이 같은 시장 과열이 1호선 지행역 인근 지역에 국한돼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인근 6개 동에 대해서만 조정 대상 지역을 선별적으로 지정했다. 해당 6개 동은 송내동·지행동·생연동·보산동·동두천동·상패동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교통 여건 개선 기대감이 확산됨에 따라 역세권 인근 단지를 중심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되며 거래량이 급증하고 주택 가격 상승률도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정 대상 지역은 112곳으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행 규제 지역에 대한 검토 결과 창원 의창구 읍·면 일부 지역에 대해 투기 과열 지구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도 여건에 따라 추가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사실상 수도권 거의 모든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규제 지역 지정에 따른 시장 안정 기대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풍선 효과’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