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라임·옵티 중징계 받은 증권사 CEO도 '감경'되나

'문책경고' 정영채 NH, 박정림 KB증권 사장

금융위서 경징계로 수위 낮아질 가능성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징계 무효 판결이 나오자 부실 사모펀드와 관련된 증권사 CEO들에 대한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에게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는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이에 징계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금융위원회는 손 회장의 1심 결과를 반영해 라임펀드와 관련한 제재안을 결론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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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해 정영채 NH투자증권(005940) 사장에 대해서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 3월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사모펀드 사태로 현직 CEO가 중징계를 받은 것은 박정림 KB증권 사장 이후 두 번째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 중 해임요구·직무정지·문책경고는 중징계로 분류되며 금융권 취업이 3~5년 제한된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판결로 증권사 CEO에 대한 징계 수위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중징계를 내릴 경우 손 회장의 선례를 따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증권사 CEO들 역시 손 회장과 마찬가지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 통제 미비를 근거로 줄줄이 중징계 절차를 밟아왔기 때문이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그간 금감원이 경영진 징계의 근거로 삼아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등 반발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번 판결로 제재심 단계에서 나왔던 중징계 방안이 향후 금융위의 징계 절차에서 취업 제한을 받지 않는 경징계로 낮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증권 업계 한 관계자는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에 대한 당국의 징계가 이번 판결로 과도했음이 판명된 것”이라며 “향후 진행될 징계 절차에서 법원의 판단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혜진 기자·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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