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징계 무효 판결이 나오자 부실 사모펀드와 관련된 증권사 CEO들에 대한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에게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는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이에 징계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금융위원회는 손 회장의 1심 결과를 반영해 라임펀드와 관련한 제재안을 결론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해 정영채 NH투자증권(005940) 사장에 대해서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 3월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사모펀드 사태로 현직 CEO가 중징계를 받은 것은 박정림 KB증권 사장 이후 두 번째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 중 해임요구·직무정지·문책경고는 중징계로 분류되며 금융권 취업이 3~5년 제한된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판결로 증권사 CEO에 대한 징계 수위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중징계를 내릴 경우 손 회장의 선례를 따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증권사 CEO들 역시 손 회장과 마찬가지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 통제 미비를 근거로 줄줄이 중징계 절차를 밟아왔기 때문이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그간 금감원이 경영진 징계의 근거로 삼아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등 반발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번 판결로 제재심 단계에서 나왔던 중징계 방안이 향후 금융위의 징계 절차에서 취업 제한을 받지 않는 경징계로 낮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증권 업계 한 관계자는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에 대한 당국의 징계가 이번 판결로 과도했음이 판명된 것”이라며 “향후 진행될 징계 절차에서 법원의 판단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