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민정 올린 '4400만명 백신 확보' 현수막 소환한 김웅 "가짜뉴스 일류 아닌가"

/사진=김웅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사진=김웅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언론중재법 관련, '언론 재갈 물리기법' 프레임을 두고 여야의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구제하는 길"이라고 평가한 고민정 민주당 의원 발언을 두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가짜뉴스하면 고 의원이 탑티어(일류)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12월 고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광진구에 내걸었던 '코로나19 백신 4400만명 접종 물량 확보' 문구가 적힌 현수막 사진을 올린 뒤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가랑잎이 솔잎보고 바스락거린다고 흉보는 꼴"이라는 해시태그를 덧붙였다.

앞서 고 의원은 여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논란과 관련,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구제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지난 25일 전파를 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허위·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저 또한 '이 법안이 자칫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후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그렇지만)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로 피해를 받는 국민을 구제하기 위해선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판단했다"고도 했다.



고 의원은 또한 "애초 초안에는 정치인들 혹은 경제인들까지도 소송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언론이 정치권력을 어떻게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을 것인가 우려도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이 나온 것을 보면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이 소송법의 규제를 받지는 않는다. 소송을 걸 수 없다는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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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김웅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아울러 고 의원은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는 데 있어 오히려 소송이 남발될 것이고 감시하는 틀이 약해질 것이라는 걱정하지만 국민을 가짜뉴스로부터 구제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한 뒤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 법안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더 많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라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고 의원은 "언론계가 지적했던 여러 독소조항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최대한 많이 잘라냈다"며 "일단 고위공직자 기업 임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는 삭제가 됐고, 허위조작보도 입증도 원고가 하게 됐다"고 상황을 전했다.

더불어 고 의원은 "매출액 기준, 기자들의 구상권 청구조항, 이것도 다 삭제됐다. 그뿐만 아니라 고의중과실 추정도 더 구체화했다"면서 "이런 독소조항들 삭제된 사실은 왜 국민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지 궁금하다"고도 했다.

뿐만 아니라 고 의원은 "저도 초기엔 반대 입장을 많이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국민 구제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한 반 정도는 반드시 가줘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세계 언론자유지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높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언론에 대한 신뢰도 측면에서 5년 연속 거의 꼴찌였다. 여기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어야 했다. 거기에 대해 얼마만큼 (언론이) 자구 노력을 해 왔는지도 좀 반성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조작보도를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을 통해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또한 제30조 2항에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을 신설, 법원이 허위·조작보도로 판단할 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해당 개정안은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지만 일각에서는 소송이 남발하고, 보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등 '언론재갈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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