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역사의 심판’ 피하려면 언론재갈법 즉각 철회해야


여당이 언론의 권력 비판 보도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강행 처리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언론중재법 등 민생 개혁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당 일부에서 여론 악화와 국내외 언론 단체의 반발 등을 의식해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언론중재법을 손질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최종 선택이 주목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담판을 시도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당이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언론 자유’를 외쳐온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침묵하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유례없는 ‘언론재갈법’을 밀어붙일 경우 역풍을 맞을 것으로 우려하는 신중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스스로 ‘폭주 기관차’를 멈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과 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 등 여야 정당 대표들이 회동해 언론재갈법 철회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외신 기자들은 최근 민주당과의 간담회에서 “국내외 언론 매체들 중 99%가 반대하는 법안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개정안의 핵심인 ‘고의·중과실 추정’과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등은 위헌 소지가 크다. 더 큰 문제는 권력 비리 의혹 보도가 원천 봉쇄돼 민주주의의 기둥인 언론 자유가 사라져 ‘신(新)독재’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관련기사



그런데도 여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권 비판 보도를 막기 위해 법안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야당에서는 “현 정권은 ‘언론 없는 정부’를 만들려 한다”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여권 원로인 이부영 전 의원은 “강행 처리하면 국민의 거대한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별다른 업적을 만들어내지 못한 문재인 정권은 되레 민주주의를 흔드는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 여당이 역사의 심판을 피하려면 언론재갈법 날치기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