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자발찌 도주’ 살인범, 16년 전에도 ‘연쇄강도짓’

2005년 공범들과 40일간 범죄

17세때 첫 징역뒤 총14회 처벌

경찰 구속영장 신청...신상공개 검토

서울서부지법 전경. /연합뉴스서울서부지법 전경. /연합뉴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 모(56) 씨가 16년 전 가출소 당시 공범들과 약 40일간 강제추행과 강도·절도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원일 부장판사)는 지난 2006년 강 씨와 공범 3명의 재판에서 강 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 3명에게 징역 15년과 12년·10년을 각각 선고했다. 강 씨는 1982년 특수절도죄, 1986년 절도죄, 1989년과 1992년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죄, 1997년 강도강간·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았고 2005년 4월 보호감호 처분 집행을 받고 가출소했다. 공범 3명 역시 가출소 상태였다.



강 씨는 가출소 이후인 2005년 8월 중순부터 서울 용산구와 서대문구·관악구 등을 돌면서 10여 차례 날치기와 7차례 강도 범행을 주도했다. 이들은 여성들이 주로 찾는 피부관리실과 미용실에서 금품을 뺏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또 늦은 밤 시간대 혼자 차에서 내리는 여성을 납치하거나 폭행해 금품을 빼앗았다. 이들이 40일간 저지른 범행의 피해자는 30명이 넘었고 재산 피해도 수천만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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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고 이익금을 분배했다”며 “죄질이 매우 중하고 상습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에서는 강 씨에게 적용됐던 특수강도강간 혐의가 강제추행으로 변경됐으나 형량은 유지됐다. 판결은 2006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강 씨는 17세 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후 강도강간·강도상해 등으로 총 14회 처벌을 받았다. 구치소와 교도소 등에서 실형을 산 전력도 8회에 달했다.

경찰은 이날 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두 피해자 모두 강 씨와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경찰 조사에서 강 씨는 범행 동기가 성범죄가 아닌 금전적 관계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이 도주한 강 씨를 쫓는 과정에서 첫 피해자의 시신이 있던 강 씨의 주거지 앞을 찾고도 수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를 하지 못해 아쉽다”고 답했다. 그는 “현장 경찰관이 당일 3번과 다음 날 2번 등 모두 5번 갔지만 주거지 안에 들어가지 못한 데는 법적·제도적 한계가 있다”며 “경찰관 직무 집행 범위가 협소한 데 대해 경찰청과 협의해 제도적 검토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5월 출소한 강 씨는 지난 27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한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그는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40대와 50대 여성을 살해했다며 29일 경찰에 자수했다.


천민아 기자·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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